2025.09.15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증여세 대납액도 증여 행위로 간주 가족에게 돈 빌릴 경우 증거 남겨야

곽영수의 세금산책-증여세 대납액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수익형 부동산이나 성장 가능성이 큰 법인의 주식을 빨리 증여해서 그 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의 경우,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으므로,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증여세 대납액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하므로, 증여세 납부액을 고려한 금액으로 증여를 해야 한다.

다만,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증여 과세를 피하려고,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납부액을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으로 부모에게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다.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세법에서도 가족에게 돈을 빌리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 확실한 경우로서 무이자로 빌린 경우에는 적정이자율(현재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은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고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대출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다.

최근 조세심판례를 살펴보자. 외할머니가 부동산을 손녀에게 증여하고, 외할아버지가 증여세를 대납해준 사건이다. 납세자는 외할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려서 증여세를 냈으며, 임대수입으로 정산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금전차용 거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전 대여계약서는 공증되지 않았고, 계약서에 첨부된 거래명세에는 계약서 작성일 이후 거래도 기재되어 있었으며, 증여세 부과처분일 이후에 대여금을 상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금전 대여계약서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여, 금전대차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매기었다.

즉, 실제 증여세를 내는 시점에 금전차용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놓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차용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상환하였다면, 실제 거래로 인정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증여세를 대납해 주고, 나중에 갚으라고 구두 약속만 하고,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뒤늦게 상환을 개시하는 경우는 실제 차입거래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실제로 금전대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계약서 작성과 금융기관을 통한 규칙적인 상환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