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내일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입영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은 모두 6건이며 당사자 10명이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사건 10건도 함께 결정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 계속 있어왔지만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다 지난해 청주지방법원에서 예비군훈련 거부자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돼 파장이 일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여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더욱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법원 별로 종교적인 이유로 군 입영을 거부한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소성이 이어지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지난 2015년 5월 이후만 해도 광주지법 7건, 수원·인천·청주지법 각 2건, 부산·전주지법 각 1건 등 15건이 다뤄져 1심에서만 유·무죄 판결이 엇갈렸지만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도 나온 바 있다.
내일 헌재의 결정 여부에 따라 대법원이 오는 8월30일 심리 중인 두 건의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도 취소된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7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판단했었다. 2011년에도 역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자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병역법 88조에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군훈련 역시 병역소집이기에 이에 불응하면 예비군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의 신도들은 종교적신념에서 집총을 거부해 병역불응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는 5천700여 명에 이른다. 그래서 대체복무제 등 제도 보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대체복무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의 10대 인권과제에도 포함돼 있어 위헌심판에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안보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더욱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인데다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