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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행패에 노출된 공무원 보호해야

예전에 ‘공무원’이란 직업은 ‘철밥통’, 고압적인 태도 등 요즘말로 ‘갑질’이 연상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상황이 변하고 있다. 선거로 선출된 지자체 수장이 유권자인 시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당연히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공무원에 대한 편견을 갖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경찰관과 119소방대원, 행정관청의 공무원들은 결코 많지 않은 급여에도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민원인들의 행패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취객들의 파출소 난동, 119 구급대원 폭행 등 몰지각한 망동이 국민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이런 난동은 시청이나 군청, 구청, 동사무소 등 행정관청에서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극한으로 치닫는 것은 물론 신체적인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수원시의 경우 시장실 앞은 각종 민원인들로 인해 ‘문전 성시’를 이룬다. 청원경찰과 관련 직원들은 점심도 거른 채 꼼짝 못하고 문 앞에 서서 이들의 거친 항의나 욕설을 듣거나 실랑이를 벌여야 한다. 상습적으로 시장실 앞과 각 사무실을 돌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 업무를 방해하는 이도 있다. 최근 본보 보도(25일자 1면)에 따르면 일부 악성·고질적 민원인들의 생떼와 폭언, 기물파손, 폭행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많은 공무원들이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해당업무 기피현상도 벌어진다. 이런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 업무차질마저 빚어지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본보가 보도한 도내 각 시·군 사례를 보자. 지난 19일 오산시청 교통과에서 한 민원인이 나무 막대기로 업무용 컴퓨터 9대를 파손했다. 이로 인해 여직원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지금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같은 날 김포시청에서는 부시장이 주민들에 의해 옷이 찢기고 바지가 벗겨지기도 했다. 지난 3월엔 용인시 한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공무원이 큰 부상을 입었다. 같은 달 남양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난동을 부렸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무방비상태로 당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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