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는 지난 26일 당정동 공장밀집지역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소방차 진입장애 지역을 해소하고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긴급 소방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와 우선통행요령 홍보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가 앞 차량에 양보 의무를 방송으로 알렸는데도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소방기본법’이 시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출동차량이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통행로 확보가 중요하다”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