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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가 회사 자금 빌리면 가지급금 적법절차 거치지 않았으면 횡령죄 적용

곽영수의 세금산책
가지급금

법인의 대주주이자 경영자(이하 당사자)는 법인의 재산을 본인의 재산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가족회사인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견제장치가 없으므로 더욱 심각하다. 당사자가 법인자금을 찾아간 경우, 회사는 당사자에게 현금을 대여해준 것으로 처리하게 되며, 보통 가지급금과목으로 계상해 놓는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빌리는 경우, 시가와 실제 받은 대가의 차이를 법인과 당사자의 이익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시가는 법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되, 이러한 이자율의 적용이 곤란하면 법에서 정한 이자율(현재 연4.6%)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자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한다. 결국, 가지급금 인정이자만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므로, 법인과 당사자는 각각 동 소득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관습적으로,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하더라도 당사자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려고, 매년 말 이자 수입을 인식하되 미수이자로 장부에 계상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법에서는 미수이자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미수이자가 인정될 수 있는데, 미수이자가 실질적인 채권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인정이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까지 회수되지 않는다면, 1년이 되는 날 당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 처분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피하고자 1년이 되기 전에 장부상으로 이자를 회수한 것처럼 처리하고, 같은 금액을 가지급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가지급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다. 물론, 이 방법도 세법상 인정되는 방법은 아니다.

또, 차입금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법인이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급금이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사실상 사업과 관련 없는 대출이자라고 보는 것이다.

한편, 가지급금은 단순히 세금 문제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사용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통상 용인되는 직무권한이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가지급금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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