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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뒷거래 넥센 5천만원 제재금

KBO, 특조위·상벌위 결과 발표
이장석 前 넥센 대표 무기 실격
SK 제외 8개 구단은 ‘2천만원’

선수 트레이드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 받은 넥센 히어로즈 등 9개 구단에 제재금이 부과됐다.

또 이를 주도한 이장석 전 넥센 구단 대표이사는 무기 실격 처분됐다.

KBO는 2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넥센 구단의 축소 또는 미신고된 현금 트레이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넥센은 선수 트레이드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겨 제재금 5천만원과 이장석 전 대표이사의 무기 실격 처분을 받았고 SK 와이번스를 제외한 8개 구단에는 각각 제재금 2천만원이 부과됐다.

SK 와이번스를 제외한 8개 구단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넥센 구단과 트레이드를 하면서 12차례에 걸쳐 총 189억5천만원의 현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넥센 구단은 이중 58억원만 KBO에 신고하고, 나머지 131억5천만원은 ‘뒷돈’으로 챙겼다.

현금을 주고받고 선수를 트레이드는 하는 것은 규약 위반 사항이 아니지만 현금 거래 규모가 공식 발표와 다르거나 KBO에 신고하지 않고 뒷돈을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규약 위배 행위다.

KBO는 법률·회계·수사 등 총 5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특조위를 구성해 7일부터 12일까지 6일에 걸쳐 관련 구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했고 그 결과 총 23건의 트레이드 중 이미 공개된 12건 외에 추가로 확인된 사례는 없으며, 모든 트레이드가 회계상 법인 대 법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또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와 개인 계좌 확인, 이 전 대표에 대한 면회를 통해 해당 뒷돈이 개인적인 유용 없이 구단 운영자금으로만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상벌위는 이번 사안이 개인이 아닌 구단과 구단 간 이뤄진 거래로 개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대상을 구단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KBO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구단과 구단, 구단과 선수, 자유계약선수(FA), 외국인선수 등 KBO의 모든 계약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도록 이면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야구규약과 각종 계약서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계약 무효는 물론 지명권 박탈, 제재금, 임직원 직무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징계 조항도 규약에 명확하게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민수기자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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