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법인 대샵청과㈜의 법인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또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지난 달 29일 안양시의 대샵청과㈜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처분과 수원지방법원의 원고패소 판결이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시는 지난해 7월 고질적인 출하대금 미지급으로 13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농민에 대한 미지급 규모만 27억원에 달하는 등 부실운영이 계속되자 대샵청과㈜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이에 대샵청과㈜는 경영진 교체 후 투자 유치를 통해 미지급금을 해결하고 정상화시키려 했으나, 시의 허가취소로 계획이 무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진찬 부시장은 “시뿐만 아니라 안양도매시장의 유통종사자들과 농민들도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판결이 도매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매시장재지정 요건 미달로 재지정이 불허된 안양청과㈜의 항소심 사건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안양청과㈜는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을 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도매시장 평가와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하위의 부진평가를 받는 등 부실운영으로 시가 재지정을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패소하고 현재 항소 중이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