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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20대여성 목·얼굴 흉기 찔러 보복

피해자 달리는 차량서 탈출
法, 30대 회사원 징역 5년 선고

헤어진 애인을 차에 태우고 달리면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31)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해 수법이 위험하고 잔인하며, 흉기에 찔리면서도 차량에서 빠져나와 도망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얼굴과 목 네 군데에 열상을 입었는데, 추상장애(흉터)로 남을 가능성이 커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향후 감내해야 할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사귀다 올 초 헤어진 A(20대·여)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지난 2월 18일 저녁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5∼7회가량 때리고, 전면 수납함에 있던 문구용 칼을 꺼내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

격렬히 저항하던 A씨는 차가 서행하는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도로 몸을 던져 탈출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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