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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신원 불확실하면 난민 신청 불허”

‘가짜 난민’ 선별… 여당의원 첫 난민법 개정안 발의
대한민국 안전 위협 등 난민심사 회부여부 기준 마련

 

 

 

최근 제주도에서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 급증이 사회적 논쟁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난민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해 ‘가짜 난민’을 가려내는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병·사진)은 난민 심사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제주에서 급증한 예멘인 난민 신청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법 제도 보완을 약속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발의한 첫 난민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그를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열거한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한 경우 ▲사정 변경 없이 반복해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이다.

현행법은 19조에서 법무부 장관이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하는 기준을 열거하고 있으나, 난민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따로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곧바로 추방되는 경우뿐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데도 일단 난민 심사에 회부되고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권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난민 신청 남용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권 의원은 “국제사회와 공동 번영을 원하는 국가라면 박해받는 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진짜 난민’을 가려낼 수 있어야 박해받는 난민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난민 논란은 우리 난민 정책을 성찰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력과 경제력에 걸맞은 정책 운용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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