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얼마나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10명 가운데 6명 정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지방선거 보전청구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 6천619명이 득표율에 따라 100%(5천640명)나 50%(979명)의 선거비용을 각각 보전받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 등록한 후보는 9천266명. 전체의 60.8%만 선거에 든 비용 전액을 돌려받는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별 보전청구 대상자는 ▲시·도지사 후보 36명(100% 보전 33명) ▲교육감 후보 52명(100% 보전 46명) ▲기초단체장 후보 543명(100% 보전 499명) ▲광역 지역구 의원 1천681명(100% 보전 1천539명) ▲기초 지역구 의원 3천941명(100% 보전 3천157명) 등이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모두 27명(100% 보전 25명)이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46명이 등록했다는 점에서 54%만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
한편 선관위는 중앙 및 시·도 위원회 등에 ‘선거비용 실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11말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 실사, 교차분석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