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2 성남FC과 K리그1 강원FC가 윤영선의 이적 합의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윤영선은 원소속팀인 성남에 잔류하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지난 6월 29일에 열린 제11차 상벌위원회 결과, 성남 구단과 강원 구단에 각각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라며 “두 구단은 군 복무 중인 선수에 대한 이적 합의를 금하는 K리그 선수규정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이어 “두 구단은 모두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한 뒤 이적 의사를 철회하기로 해 징계를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성남과 강원은 윤영선이 상주 상무 소속으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월 8일 윤영선을 성남에서 강원으로 이적시키기로 합의한 뒤 같은 달 25일 이적료 7억원을 주고받았다.
아울러 두 구단은 윤영선이 군에서 제대한 날인 4월 3일 자로 연맹에 제출할 이면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연맹은 선수규정을 통해 군·경팀 임대 계약 기간에 해당 선수의 이적 또는 임대 합의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군·경팀 소속 선수들을 놓고 벌어지는 이적 시장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이 규정을 위반한 이적 합의는 효력을 잃게 되고 징계대상이 된다.
/정민수기자 j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