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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키즈카페 화재 예방 각별히 유의”

‘소방시설…’ 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사진)은 ‘키즈카페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야외 나들이 대신 아이들을 데리고 키즈카페를 찾는 부모들이 늘면서 키즈카페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화성시 동탄의 한 키즈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목숨을 잃고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소방시설과 관련한 안전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키즈카페는 새로운 업태여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내부 마감재로 사용되는 모든 가연성 물질에 방염처리를 해야 하지만 식품 영업 시설면적이 일정기준(100㎡) 이하면 소방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해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게 해 키즈카페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키즈카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미흡한 현실”이라며 “스스로 대피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심기준·전현희·김현권·민병두·김병관·김상희·김병기·김철민·김영호·원혜영 의원,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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