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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7개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내달 3일부터 인근 10m내 단속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안양시가 지역 내 7개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인근 1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철 1호선 석수역, 관악역, 안양역, 명학역과 4호선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역이 금연구역에 해당된다.

시는 다음달 2일까지 금연표지판 설치와 지하철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함께 계도기간을 거쳐 같은 달 3일부터 지도단속을 시작한다.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많은 범계역과 안양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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