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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0년 이내 금전 등 가족들에게 이전 사전증여로 간주 가액 포함 상속세 산출

곽영수의 세금산책
예금인출과 사전증여 재산

 

A씨는 말기 암 판정을 받아 얼마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A의 아내 B씨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A씨가 사망한 후에는 가족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A씨 명의 예금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장례비와 병원비 및 자녀에게 필요한 자금 등 필요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남편의 예금을 B씨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예금을 이체한 지 1달 후 남편은 사망했다.

B씨는 사망 전에 이체받은 예금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고,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도 하였다.

이후, B씨는 쟁점 예금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조세심판청구를 했다. 참고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금융 상속재산의 20%(2억 원 한도)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B씨는 편의상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지만, 공동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했으므로, A씨의 단순 차명 예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이 본인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사망 전에 이체된 사실만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중대한 착오에 의한 신고라고 주장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예금이 이체된 뒤 예금의 지출명세가 대부분 B씨의 개인적인 용도인 점에 비추어 실제로 B씨가 예금을 지배관리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는 주장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봤다.

B씨의 주장처럼, 사망 이후에는 예금인출이 어려우므로, 장례비와 생활비를 미리 이체해 놓을 수는 있으나, B씨는 적극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등, 당초에 예금 이체가 증여라는 증거를 확실히 남겼으므로, 예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인 것 같다. 이 심판례에서 쟁점 예금처럼 사망 전 미리 이체됐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일부 예금은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금융재산상속공제도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망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산출할 때 그 증여가액을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한다. 증여 당시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므로, 미리 증여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차감되므로, 사전증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상속세가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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