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전기자동차 운행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전기자동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의 운행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시가 추진 중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구입비용 및 충전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공영주차장 및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주차료 감면을 지원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또, 업무용 자동차 구입 시 전기자동차를 우선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공영주차장 및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등에 개방형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시는 충전시설의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충전시설의 효율적 관리 추진을 위한 개방형 충전시설의 관리위탁 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시는 올해 국비 36억원, 시비 16억원 등 모두 52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민간구입보조금으로 약 300여대의 전기차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양주시에는 6월말 현재 208대의 전기자동차가 보급돼 있으며, 공용충전기(완속 18대, 급속 24대)가 설치돼 있고, 올해 급속충전기 19대와 완속충전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