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허위 공정률’ 중동 오피스텔 분양자 피해 우려

시공사, 감리회사 승인 절차 무시
‘현 공정률 16%’ 임의 조작 게재
감리사 “적잖은 민원 발생 중”
부천시 “진상 파악 나서겠다”

부천시 중동의 최대 상권지역에 대규모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을 건설 중인 시공사가 해당 건물의 공정률을 사실과 다르게 주택사이트에 게재해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공정률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감리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게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대로 공정률을 조작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부천시와 수분양자, 감리회사 등에 따르면 부천시 길주로 205번길(중동 1034-1) 소재 건축면적 2만800.24㎡(6천292평)에 지하6층 지상 12층의 규모로 지난해 10월 착공, 2020년 2월 완공 예정으로 316세대의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을 건설 중에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시공사인 S건설은 수분양자에게 공개하는 사이트에 현재 공정률을 ‘16%에 달하고 있다’고 게재해 놓은 상태다. 현행법 상 공정률 게재는 해당 감리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공정률을 게재해야 하나 S건설사는 임의대로 실제 사실과 다르게 공정률을 게재하고 있어 수분양자들이 엉뚱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S건설은 현재 감리회사인 A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공정률과 관련해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A감리회사의 관계자는 “현재까지 S건설사가 시공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 공정률과 관련한 승인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사실상 공정률 게재 여부를 놓고 적잖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S건설 관계자는 “현재 게재한 공정률 10%정도에 대해서는 해당 감리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주택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감리회사와 엇갈린 해명을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만큼 감리회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건설현장은 공사소음 기준치를 초과해 지난 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