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18일 상가임대료를 현금뿐 아니라 신용·직불·선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임대인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상가임대료를 받는다.
권 의원은 이를 각종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면 임대인의 소득 탈루를 차단하고 임차인에게 할부·신용거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신용카드 납부 제도를 도입하면 임대인은 임대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득증빙을 편하게 할 수 있다”며 “임차인도 편리하게 임대료를 내고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