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보구곶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최근 김포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보구곶지구에 대해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의 5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보구곶지구는 월곶면 보구곶리 일원으로 RTK위성측량 및 토털스테이션 측량을 통해 정밀하게 관측했으며 관측한 결과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경계를 설정했다.
시는 종전 토지 545필지(372,309㎡)에 대해서 확정 토지 563필지(372,331.6㎡)로 심의, 의결 하고 결정된 경계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지할 계획으로 향후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경계 및 면적이 확정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토지경계의 확정으로 주민들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게 됐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