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어디 보여요? 망원경이라 가져와야 보일 거 같네요.”
여름휴가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는 펜션을 예약했던 A(46·수원)씨는 낭패를 봤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방과 주변환경은 막상 도착하니 많이 달랐다. 방은 비좁았고,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인다는 설명과 달리 바다는 차로 10여분은 가야 할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A씨는 주인에게 항의를 했지만 주인은 ‘배째라’는 식으로 맞섰다. 마음 같아서는 숙박료를 환불받아 다른 곳을 가고 싶었지만 여름철 성수기라 다른 곳을 구하기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A씨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3일간의 휴가를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인터넷을 통한 여행상품 예약이 활성화되면서 이같은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5일 휴가철에 당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5년~2017년까지 최근 3년간 휴가철(7∼8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여행·항공 피해구제는 총 1천638건으로 전체(8천111건)의 20.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 방지를 위해 상품 선택 시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홈페이지 가격과 대행사 가격이 다를 수 있어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행사는 해당 지자체나 한국여행업협회 등에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예약 전 환급·보상기준 확인과 함께 피해 발생 시 무엇보다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빙자료 확보 뒤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 www.ccn.go.kr)나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가격, 시설, 거래조건, 이용약관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휴가계획이 변경되면 빨리 업체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