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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부담 덜어야”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정부·지자체서 보험료 지원토록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갑·사진)은 25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이른바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법’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시장상인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복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경제적인 여력 부족으로 보험 가입이 쉽지 않던 영세 상인들의 재산권과 생명권이 국가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이 의원은 전망했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의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지며 피해자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발생 때마다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투입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 화재위험의 특수성과 대다수의 시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재난에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공조하여 정책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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