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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장애인 선거권 보장’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지난 26일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운동 방송광고의 수어와 자막이 현행법상 선택사항으로 규정된 것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수화’를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정한 용어인 ‘한국수어’로 대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유권자의 선거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를 가진 유권자의 선거권이 온전히 행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해 진정한 보통선거·평등선거 원칙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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