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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순배 전 시의원·새마을회장 조례제정이후 첫 안양 市民葬

31일 오전 8시 안양시의회 앞 잔디광장에서 고(故) 음순배 안양시 전 시의원 및 새마을회장 영결식이 안양시 시민장(市民葬)으로 열린다.

30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번 영결식은 시가 지난 12일 ‘안양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첫 시민장이다.

조례는 시민장은 안양시민 중 시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치러지는 것으로 시민장의 대상자,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장례비용 등 시민장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명기하고 있다.

장례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고 음순배님은 안양시의회 1·2대 시의원을 역임했으며, 안양시새마을회 2·3·6·7대 회장을 지내면서 열정과 책임감으로 시 새마을운동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28일 오전 10시 7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특히 고인은 구(舊) 평촌동 청사 부지 기부, 장학사업 전개 등 기부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시 새마을회관 및 평촌동 벌말경로당 건립 등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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