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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과장 낚시 광고’ 금지 법안 대표발의

 

초저가·파격할인·공짜·100원 여행 등 소비자를 우롱하는 과장 낚시 광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갑·교육위원장·사진)은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과대포장 광고를 막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하는 중요정보에 상품 등의 수량 또는 가격의 변동을 포함,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노출시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품의 수량 가격 변동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로인해 최근 휴가철을 맞아 출시되는 각종 여행상품과 여름 시즌을 위한 특가상품들이 실제 판매수량과 달리 과대광고와 미끼영업 등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켜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이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 특가 상품을 확인하고 물품을 주문했는데도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격은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라며 마감처리를 하는가 하면, 가격이 훨씬 비싼 상품을 권해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특가상품 등에 대해 상품 판매 전에 광고를 할 때 실제 특가상품 수량을 광고와 함께 표시해 미끼영업을 금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거짓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를 끌어 모으는 행위는 한 여름 밤의 모기와 같다”며 “더운 여름 소비자를 짜증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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