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200여명은 29일 남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재산권 보상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남양주시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회장 이명승)주관으로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주민들은 "지난 71년 7월30일 관련법 지정이후 재산권 침해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 97년 대선때는 당시 김대중 후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대국민공약까지 했지만 수도권 및 대도시권 7.2%만 혜택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또 관렵법 때문에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 벌과금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갖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내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 해제, 허가받은 축사 용도변경 허용, 허가받은 양어장 영업 허가, 수용시 G.B밖의 인근토지와 같은 가격 보상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와 입법예고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을 철회해 달라는 건의서를 채택,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각각 전달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이와함께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와 연대해 건교부를 항의 방문하고 다음달 10일쯤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