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혹한’을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또는 인적·사회적재난 발생지역의 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재난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사진)은 1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재난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고 재난복구계획 수립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근원적인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해 유사한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한반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여름을 경험했고 해가 갈수록 폭염은 혹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폭염 관리와 장기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한 폭염, 폭우, 한파 등의 이상기후가 일상이 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 줄이기 위해 석탄·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이 차질이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