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 과정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로 인한 배상책임을 현행인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높이고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신설해 영업이익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보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유출·유용 사건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검찰 또는 경찰이 먼저 기술탈취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기술탈취는 해당 중소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전체의 기술개발 유인을 떨어트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공익침해 행위로 지목돼 왔다.
이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문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보호받고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선순환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군포=장순철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