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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봉침맞던 신혼 여교사 숨져

국과수, 과민성 쇼크사 소견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봉침으로 허리 치료를 받던 30대 여교사가 쇼크 반응을 보인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천오정경찰서는 한의원에서 봉침 치료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사 A(38·여)씨를 사망하게 한 한의원 원장 B(4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5일 낮 2시 48분쯤 부천 B한의원에서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쇼크 반응을 일으켜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중 6월 초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신부검 결과 A씨가 호흡곤란과 혈압 저하를 유발하는 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는 아나필라시스 쇼크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 유족은 “한의원에서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한의원 원장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조사에서 한의원 원장 B씨는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진술과 사건 당일 정황 등을 토대로 제대로 된 시술과 응급처치 여부를 조사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B씨의 과실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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