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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강화 법안 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수원 장안·사진)은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적극적인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이른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법’인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산후조리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또 산후조리업자뿐 아니라 종사하는 이들까지 정기적으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으로 인해 1천538건이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질환별로는 로타바이러스 395건, 감기 345건, RS바이러스 감염 319건, 장염 73건 순이다.

이 의원은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해 철저한 감염 예방과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생사가 갈리기도 한다”며 “산후조리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관리와 교육 강화를 통해 임산부가 안심하고 케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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