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가 소방자동차 출동관련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의 경우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며 전용구역 내 주차하거나 적재물 등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재현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 등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기존의 주차금지에서 주차 및 정차 금지가 적용되는 범위를 각종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등으로 확대했고 사우나,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건물 주변 5m 반경 내 주차금지 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임국빈 서장은 “더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화재피해가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