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에서 설계와 달리 공사비가 저렴한 공법으로 시공해 223억원의 차익을 얻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피고인과 직원, 감리원 2명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시공내용과 다른 내용의 공사비를 청구, 대금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예기치 못한 인사사고 발생, 공기 단축 요구 등 공사비 청구 당시 실제 시공내용을 반영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속임이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공법 변경은 자문위원회까지 공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도 공사비 청구 내용과 시공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시설공단은 연도 배정예산 집행을 위해 양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공사에 지급된 공사비는 공사가 완성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기성금으로 이러한 기성금의 지급을 확정적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사후정산을 앞두고 있었다”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피고인은 SRT의 용인 기흥구 일대 구간 공사를 진행한 GS건설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진행과정에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으로 땅을 파도록 한 설계가 아닌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해 발주처에 슈퍼웨지 공법 공사비를 청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