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성 국회의원 13명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을 도입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원도 피해자가 저항한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해왔다.
개정안은 또 업무상 관계뿐 아니라 본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시적 동의 없이 강간한 경우 처벌하는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도 명시했다.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경우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