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행한 A모씨(50)를 상습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9일 밤 9시경 군포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며 업주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금정파출소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며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군포서에 따르면 경찰관 등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람은 2016년 64명, 지난해 35명, 올해 9월 현재 3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복 경찰관 등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밀치거나 욕설하는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