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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해야” 한뜻

3차 임시회의… 폐지안 의결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위해
대체기구 분리 운영 제안
인사 심의기구 별도 설치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3차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와 법관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행정구조 개편방안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한 법원행정처 기능을 대신할 기구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해 사법정책과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와 결정사항을 집행할 집행기구, 대법원운영조직인 사무국을 분산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의체는 지난 7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안했던 ‘사법행정회의’와 비슷한 취지로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대법원장이 기존에 행사하던 사법행정 관련 권한을 수행하며 결정된 정책사항을 집행할 집행기구는 대법원과 인적·물적으로 분리가 필요해 상근판사를 두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원인이 됐던 법관인사와 관련해 인사 심의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법원행정처를 대체하는 기구들과 구별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 같은 개편 내용을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을 곧바로 착수하고 대법원규칙 제·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내년 법관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 개변방안 외에도 법제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비롯해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법관 의사를 반영한 지방법원장 보임 방안,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회의 상영 내지 녹화에 등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사법발전위가 건의한 사법행정회의가 오늘 의결된 의사결정 회의체의 한 모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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