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10일 법원 대강당에서 사법부 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13일)을 맞아 ‘법관인사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언론계, 변호사계, 학계 등이 참석한 토론회는 법관 인사제도 개선과 방향성을 비롯한 인사 개혁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법관 패널로 참석한 최창석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으로 사법행정회의 설치, 법관평정제도에 대한 상대평가제도 완화, 다면평가제 도입, 변호사단체 등 외부 법관 평가 참작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계 패널로 참석한 최준규 서울대학교 교수는 “법관이 전보다 되기 어렵고 불확실해졌고 법관에게 사명감만으로 과도한 사건 부담을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법관 평가를 신중히 참작하는 방안, 어떤 형식으로든 법관에 대한 평가 필요, 법관을 순치시키는 고등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