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국토교통위원회·사진)은 서울시 동작구청이 상도유치원 붕괴의견이 포함된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컨설팅(자문) 의견서를 다세대주택 건축을 추진한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보내고, 공사 감독 업무를 하는 ‘감리사’와 그 지정 권한을 갖는‘건축주’에겐 보내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10일 홍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상도유치원은 서울시립대 교수를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컨설팅의견서를 지난 4월 2일 “빠른 시일 내 현장방문과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과 함께 동작구청에 보낸 것으로 돼 있다.
당시 컨설팅의견서는 “편마암내에 연정성이 비교적 뚜렷한 단층들이 관찰되며 단층표면에는 단층점토가 많이 충전돼 있다”며 “이런 지질상태는 취약한 지질상태로서 만약 철저한 지질조사 없이 설계 및 시공하게 되면 붕괴될 위험성이 높은 지반”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홍 의원실이 입수한 동작구청의 비공개 처리 문건에는 동작구청은 4월 2일 유치원으로부터 컨설팅의견서와 관련 공문을 받은 후 이틀 후인 4월 4일에 해당 의견서를 설계사인 A사무소와 시공사인 B건설에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비공개 문건에 의하면 4월 4일 당시 동작구청은 건축주인 장 모씨 외 30인과 감리사인 C사무소에는 유치원 붕괴가능성 등이 포함된 컨설팅의견서를 보내지 않은 것이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건축물 등의 일부 기준(이 경우 구청 등 허가권자가 지정)을 제외하곤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의 경우 건축주와 시공사가 별도로 분리돼있어 공영감리가 적용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 및 계약하게 된다.
따라서 동작구청이 컨설팅의견서를 전달하지 않아, 1)건축주와 2)건축주에 의해 지정되는 감리업체가 ‘유치원 붕괴 의견서’를 참고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유치원이 요청한 바대로 조속히 대책 마련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4일 동작구청이 유치원 붕괴 가능성 의견서를 시공사와 설계사에만 보내고 건축주 및 감리사엔 보내지 않았다는 정황과 의혹이 드러났다”며 “건축허가 이후 착공일 전후 기간을 대상으로 구청-건축주-감리사간의 ‘부실감리 인과관계’와 구청-시공사-설계사 간의 ‘불법행위 은폐 및 축소 의도 가능성’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불가피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건축법령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