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로서,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매수자의 증여재산으로 본다.
반대로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매도자의 증여재산으로 본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된다.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한다. 따라서, 과세당국과 납세자는 시가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곤 한다.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랫값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하고,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보충적 평가액보다 고가로 거래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기술력이나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들 수 있다.
가장 흔한 것이 기술력을 인정해서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사례이다. 기술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세무당국은 기술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익을 증여할 다른 이유가 없고, 주식발행법인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력(특허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고가의 주식거래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경우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되는 경우이다.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지분율이 50%를 초과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참고로,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고가로 주식을 매입할 때, 그 당사자에게는 그 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더라도, 그 가격이 그 법인 발행주식의 일반적인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타인 간 거래에서 경영권을 취득하지 않는 주식거래라면 그 사례가격을 시가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는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