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약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또 강화된 대출규제는 14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 당첨 후 입주 전에 전매할 때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되고 있다.
20년간 청약 당첨과 전매만 반복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청약 시 무주택 기간이 20년으로 인정돼 지속적으로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부조리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국토부는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청약에 당첨돼 계약(매수자 포함)을 한 것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을 더욱 엄격하게 산정하기로 했다.
또 청약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을 하기로 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대책 발표 직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주요 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열어 대폭 강화된 대출규제는 14일부터 즉각 적용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규정이 개정돼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 행정지도를 시행해 금번 대책을 즉각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출규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자도 이사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역시 2주택자는 전면 금지, 1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40% 신규 적용도 담겼다.
이 같은 LTV 강화는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해 실제 시행하는 데 2∼3주일이 걸리지만, 그사이 대출 신청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창구지도’를 하겠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은행장들에게 “금융을 활용한 투기적 행위에 금융회사가 지원자가 돼선 안 될 것”이라며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