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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前 대장 ‘뇌물수수 혐의’ 집유 1년 선고

朴 “항소장 제출할 것”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뒤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뇌물로 인정한 액수에 해당하는 18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는 최고위직 장성급 장교로서 청탁을 받아 부하의 인사에 개입하고 휘하 군부대와 계약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신뢰를 저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향응 액수가 아주 많다고 볼 수 없고 장기간 군인으로 성실히 복무해 국가 방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박 전 대장은 “A씨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돈 관계도 있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일부만 발췌해 유죄로 선고했고 개인적으로 아픈 사연이 있던 부하의 고충을 처리한 것에 불과한 부분도 유죄로 봤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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