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 각종 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서 지난 5월 1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자동차·컴퓨터 부품, 낚시용품, 커피머신 등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B(30)씨 등 195명으로부터 총 1억2천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물건 사진을 이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게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는 등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며칠 이내에 환불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안심시킨 뒤 다른 피해자들의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며 범행을 계속했다.
사기 전과 19범인 A씨는 경찰에서 “가로챈 돈은 인터넷 도박이나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중”이라며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 사건 증가 추세로 가급적 대면 거래나 공인된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해 거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거래 하기전 먼저 경찰청 사이버캅 앱 이용도 방법”이라고 당부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