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송기욱(55) 의장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송기욱 의장은 17일 낮 2시30분 의회 의장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1999년 제정된 한강법이 20년이 흐른 상황인데 변화된 여건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최근 가평군을 찾은 곽결호 전 환경부장관도 한강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송 의장은 “1998년 정부가 팔당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할 당시 어용단체와 어용교수를 내세워 요식절차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상경해 강력한 저지투쟁으로 무산시킨 바 있다”며 “같은해 11월 19일에는 한강수계에 위치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주민들이 연대해 여의도에서 100만인 총궐기대회를 갖는 등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가평군범대위 조직국장, 경기연합 조직국장을 맡아 활동했던 송 의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가평군은 모든 상가가 문을 닫고 버스 100대와 다수의 승용차로 주민 5천여명이 서울로 상경해 집회에 참여했다. 그런 투쟁을 거쳐 수변구역을 지천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담았던 초기 한강법 안이 일부 후퇴하고 물이용부담금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팔당호수질정책협의(현재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탄생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했다.
송 의장은 한강법 등 환경부 소관 환경관련 벌률과 함께 국토교통부 소관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수정법은 가평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라면서 “한강규제에 힘겨워하는 가평군이 수도권에 포함돼 중첩된 규제를 받은 것은 가평군민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정법도 현실을 고려해 세분화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 의장은 “1970년대 초 가평군 인구는 7만4천명에 달했는데 50년 가까이 흐른 현재의 인구는 6만4천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용인시와 고양시 등 과거 비슷한 규모의 인구분포를 보이던 도내 시·군은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등 인구가 100만명을 넘는 큰 변화를 이룬 것과 크게 대조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한강법 제정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취지에 맞도록 이제는 불합리한 규정 등은 대폭 손질해야 할 시기”라면서 “팔당상수원 인근 7개 시·군이 연대해 민·관 커버넌스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원해 이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