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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무기계약직 노조 단협 체결

명절휴가비 2년간 5%씩 인상
육아휴직기간 2년 인정 등

시흥시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시흥시지부와 2018년 무기계약근로자 단체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사 양측은 지난 17일 시흥시청 다슬방에서 임병택 시흥시장, 함복남 시흥시지부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단체임금 협약체결식을 가졌다.

시흥시는 작년 10월 2018년 단체임금 교섭 요구서 접수 이후 매월 1회 정기적인 교섭 및 수차례 실무협의 등을 통해 2018년 단체임금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

단체임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근로자 매년 종합건강검진 실시 ▲정년퇴직 휴가 30일 부여 ▲장기재직휴가 신설 ▲여성보건휴가 유급화 ▲육아휴직기간 2년 인정 ▲공무직으로 명칭 변경 ▲2017년 임금 총액 대비 2.6% 임금 인상 ▲명절휴가비 2018년 5%, 2019년 5% 각각 인상 등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노조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해 노사가 상생하는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되도록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함복남 지부장은 “노사 간의 상생 협력으로 시흥시 발전에 더욱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시흥시 무기계약근로자는 2018년 9월 현재 231명으로 이 중 12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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