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목 증후군 환자의 치료를 위해 주사 시술 중 부주의로 인해 척수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돠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혈종은 목 척수 앞부분에 생긴 것으로 피고인의 시술로 인한 것이라면 목덜미로 들어간 바늘이 척수를 관통해야 하는데 MRI 영상을 보면 이러한 흔척을 찾을 수 없다”며 “당시 시술에 참여한 간호사는 피해자의 오른팔에 경련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혈종은 시술과 무관한 자발적 출혈이나 외부충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진료기록 감정결과 등을 살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월 목이 정상 곡선을 이루지 못해 고개가 앞으로 빠지는 거북목 증후군 치료를 위해 찾아온 B(32·여)씨에게 주사 시술 과정에서 오른쪽 목덜미 부위에 필요 이상으로 바늘을 찔러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고 당시 B씨의 오른팔에 경련이 일어나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찰을 소홀히 해 B씨의 여러 신체 부위의 신경과 척수손상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