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27일 회기를 소집해 제18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 4일까지 8일간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하반기로 미뤄졌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 의원발의 제·개정조례 5건을 포함한 제출된 16건의 조례안과 더불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첫 날인 27일 본회의에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예·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하고, 상임위별로 소관 조례심사에 들어가는 28일부터~10월 3일까지는 집행부, 산하기관에서 제출된 추경안을 심사해 예결위를 구성 의결하게 된다.
특히 임시회에서 초선의원 4명이 조례 제·개정안 5건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박우식 의원은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해 민원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소액을 보상하는 ‘김포시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한다.
김계순 의원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지원하는 ‘김포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다.
김옥균 의원과 오강현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점검시 실제 이용자 의견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유형별 1인이상 현장조사와 사전점검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