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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지방세 고민, 납세자 보호관과 상담하세요”

인천 미추홀구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말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비세무부서인 기획조정실에 배치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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