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이 최근 김포 한강신도시를 국가가 주도하는 스마트도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홍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경쟁력 강화와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구현을 위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중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스마트 국가시범도시’로 의무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개정안의 접경지역 기준에 따른 10개 시군(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중 ‘한강신도시’와 인근의 ‘양촌·학운 산업단지’가 있는 김포시 (한강신도시 지구)가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을 전망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조성된 330만평의 한강신도시에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연계 ·접목한 후 스마트도시산업을 중점 육성해 경제·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로 당초 한강신도시 계획에서 누락된 150만평의 택지를 추가 개발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한다”면서 “스마트 에듀테크 기술 활용에 따른 대표적 교육모범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