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발달장애가 있는 부하 직원의 월급 수천만원을 1년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모 회사 구내식당 조리원과 그의 부모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조리실장 A(45)씨를 고소했다.
이 조리원은 고소장에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내가 받은 월급 대부분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해 가로챘고, 대출을 받으라 한 뒤 대출금을 통장으로 입금하게 했다”며 “A씨는 직원 월급을 줘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돈을 좀 빌려달라며 입금을 요구했다. 1년 동안 월급과 대출금을 합쳐 6천만원 넘게 A씨에게 입금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