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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인천 연수구는 관내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이 아파트와 같이 동·호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를 부여헤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1동 101호’, ‘1층 1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하는 것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임의로 사용했던 상세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활용된다.

또한 우편물의 분실 우려가 줄고 소방·경찰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연수동 함박마을 등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 밀집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기초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등록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청 민원지적과로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면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며, “단독·다가구주택 등 거주자의 생활편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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