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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사장 1.6m높이 추락 근로자 숨져

60대 우즈벡인 머리부위 다쳐

27일 오후 1시 20분 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A(60)씨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이날 사고는 A씨가 1.6m 높이의 비계(철제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던 중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추락하면서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며 “추락 높이가 높지 않은 만큼 A 씨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는지 등을 부검을 통해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추락한 경위, 비교적 높지 않은 곳에서 추락했는데도 사망에 이른 경위등을 파악하기 위해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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