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개인 간(P2P) 대출 중개 대형업체 루프펀딩 대표가 투자금을 임의대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루프펀딩 대표 민모(3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민씨는 건설업체 대표 선모(40)씨와 공모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루프펀딩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 80억여원을 약속한 투자대상(건설현장)이 아닌 엉뚱한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민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루프펀딩의 선순위 투자자 원금과 이자 지급, 채무를 갚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과 공조해 P2P 업계를 상대로 한 실태점검과 현장검사를 통해 이밖에 원금과 이자를 확실히 지급하는 P2P 업체 아나리츠의 운영자 등 임원 3명 등이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벌인 혐의가 드러나 지난 7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본건과 같이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불법 P2P 업체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범죄로 인한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건설업체 대표 선모 2016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특정 건설현장에 사용하겠다며 루프펀딩을 통해 투자자 8천 여명으로부터400억여원을 받아 약속한 건설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 쓰거나 빌린 투자금을 비롯해 원금과 이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