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용을 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진 중진공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진공이나 박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요죄 또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상대방이 느낀 경우 성립되는데 박 전 이사장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박 전 이사장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실망, 반감, 분노 등의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결국 이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친박 실세’로 통하던 최 의원은 당시 2013년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황 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